연말연시에 송년회 등 모임자리에서 과다한 음주를 한 뒤 카페인 음료를 마실 경우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카페인과 알코올을 섞어 마실 경우, 혈류 내 카페인 성분의 농도가 높아져 심장떨림, 심장박동수 증가, 부정맥, 이뇨작용, 기억상실까지 일어날 수 있다.
카페인이 들어 있는 청량음료를 장기간 마셔온 일본의 20대 남자가 한달 여 전 카페인중독에 의해 숨졌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주유소에서 심야시간에서 새벽시간 대에 근무한 이 남자는 카페인이 든 청량음료를 졸음을 없애기 위해 자주 마셔왔다. ‘에너지 드링크’라고 불리는 카페인 음료를 수시로 마셔온 이 남자는 숨지기 1년 전부터 몸 상태가 나빠졌고, 구토를 한 뒤에 잠이 드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카페인중독 증상을 보여 사망한 당일에도 이 남자는 귀가 후 토한 뒤 잠에 들었다. 몇시간 지나 가족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남자가 마신 카페인 음료의 정확한 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검 결과 혈액 속에서 알코올을 같이 섭취한 정황이 밝혀졌고 카페인 결정이 관찰된 정도로 카페인 농도가 높았다.
미국에서는 2010년 카페인 함량이 높은 알코올음료를 마신 10대에서 알코올중독과 기억상실 증세가 나타난 사례가 보고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과 카페인 제거를 명령한 사례도 있다. 호주에서도 고카페인 음료와 알코올을 혼합한 칵테일을 석 잔 이상 마신 여자가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
국내에서도 커피와 맥주가 혼합된 음료가 시판 중이다. 이런 음료는 카페인에 대한 규제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의 커피·캡슐커피 등 커피침출액 1잔(257.8㎖)엔 평균 107.7㎎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에너지 음료 ‘핫식스’의 카페인 함유량은 80㎎이다. 지난해 12월 식약처에 제출된 주류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알코올과 카페인 혼합 음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돼 있다.
박현진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팀이 식약처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주류안전관리 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미국에서 알코올과 카페인의 혼합 음료 섭취에 의한 알코올 중독증세나 기억상실증세가 나타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한국도 안전성을 검토해 주류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소화기내과 원장은 “카페인과 알코올을 같이 마시게 되면 신체는 일시적인 착각을 일으켜 각성 효과를 나타낸다”며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해 기억상실, 심계항진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