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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5년 지났지만 여전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9-01 14:59:38
  • 수정 2015-09-02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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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와 제약업계, 서로 탓해 … 파장 커 3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만 처벌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공동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은 업계 관계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품설명회를 빙자해 해외 골프관광 접대를 받거나 논문 번역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사 535명을 적발하고, 이 중 받은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대학병원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회사 9곳과 의사 339명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건을 제외하고 리베이트를 뿌린 회사들과 의사 339명은 보건복지부 등 담당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 A사는 2013년부터 올 2월까지 의사 74명에게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의사들을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방콕이나 하와이 등에 데려가 골프관광비를 대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B제약회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의사 461명에게 3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

의사가 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는 회사가 따로 논문을 번역했거나, 제품 설문지를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했다.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 김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선결제해 놓은 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제약사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 1회 적발 시 최대 해당품목 1년간 급여 정지, 2회 적발될 경우 보험급여 퇴출이 가능토록 한 제도로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됐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3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적발되면)바로 퇴출해야지 왜 투아웃제를 하는가”라며 “제약회사 처벌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협회장은 “리베이트가 알려진 것처럼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제약사의 공세에 의해 형성되는데 일본도 원아웃제”라며 “지금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대학병원의 교수들을 모두 행정처분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신 교수님을 포함해 자유로운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원장은 “의사들 사이에서 쌍벌제 관련 대상자가 1000명이 넘지만 의료공백을 우려해 축소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생계형 리베이트라는 말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정부는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내제약회사의 영업이사는 “하위사들의 경우 영업력이 부족한 걸 리베이트로 때우다 보니 의사들에게 많이 권하지만 상위사들의 경우 의사들이 달라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검찰 조사 뒤에도 안 걸리게 좀 줄 수 없냐는 얘기까지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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