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은 내달 1일부터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entecavir, ETV)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라 혈청 아미노전이효소(ALT 또는 AST) 수치와 관계없이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만성 B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HBV-DNA) 양성이면서 비대상성 간경변·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초기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간경변은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성과 비대상성으로 구분한다. 대상성은 HBV-DNA가 10000 copies/㎖ 이상, 비대상성은 HBV-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B형 간염치료제를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간암은 질병의 특성상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으므로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간경변, 간암 등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HBV-DNA가 10000 copies/㎖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 값이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에만 바라크루드에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하지만 대한간학회는 진료가이드라인(2011년)을 통해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는 AST 또는 ALT가 높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정상인 경우도 많아 수치를 항바이러스 치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 또는 ALT에 관계없이 바이러스 증식이 있고 의미있는 간 섬유화를 가진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권장했다.
김영석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대한간학회 보험이사)는 “만성 B형간염 환자를 장기간 경구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면 간내 염증뿐 아니라 간 섬유화를 호전시키며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심각한 간기능 저하와 합병증을 보이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항바이러스치료는 생존율과 직결돼 이번 급여 확대는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