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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도핑테스트 주의보 … 한약 섭취시 금지성분 확인 필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2-02 10:02:47
  • 수정 2015-02-04 1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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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재 중 마황·반하·자하거 섭취 삼가야 … 자생 “육공단·청파전·관절고 안전성 입증”

한약재 중 마황·반하·자하거 등 한약재는 도핑테스트에 걸릴 수 있으니 섭취를 삼가야 한다.

최근 수영스타 박태환의 도핑 이야기가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도핑(Doping)’은 운동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발휘시켜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심장흥분제·근육증강제 따위의 약물을 먹거나 주사 및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일을 의미한다. 도핑약물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기력 향상 등 특정 목적으로 과용되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기력을 보하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건강식품을 먹었다. 특히 몸이 재산인 운동선수에게 건강식품은 필수품이었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가 활발히 개최되면서 동양 선수들이 가족이나 지인이 챙겨준 건강식품, 자양강장식품 등을 먹고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은 원료의 성분이나 약효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선수에게 권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한약은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일부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 최근에는 한방의 과학화 및 한약재의 성분 분석을 통해 도핑 검출 위험이 있는 약재를 구분해 한약을 처방한다. 예컨대 감기·부종 개선 및 체중 조절에 사용하는 ‘마황’, 소화기질환이나 담에 걸렸을 때 처방하는 ‘반하’, 허약체질 및 조기노화 개선에 효과적인 ‘자하거’ 등은 도핑테스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다.

스포츠의학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 도핑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약물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은 감기약, 체력보강제, 드링크제, 한약, 건강식품 등을 먹을 때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게 좋다.

이진호 자생의료재단 척추관절연구소 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은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도핑 안전검사를 실시한 뒤 한약을 처방한다”며 “근골격계질환에 사용하는 ‘청파전·청웅바로’, 컨디션 조절 및 체력 증진에 도움되는 ‘육공단·관절고’ 등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 및 성분 분석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014-201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4차대회’ 남자 3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이정수 선수는 “평소 컨디션을 조절할 때 한약을 먹었지만 아직까지 도핑테스트로 문제된 적은 없었다”며 “오히려 부상으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한방치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도핑은 운동선수가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 호르몬제, 신경안정제, 흥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핑테스트는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사이클 선수가 흥분제를 사용했다가 경기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1968년 그레노블 동계올림픽부터 정식으로 이뤄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캐나다 육상선수 벤 존슨(100m 우승)과 불가리아 출신 역도 선수 등이 금지약물 사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1994년 미국월드컵 땐 아르헨티나의 축구신동 마라도나가 에페드린 복용으로 실격했다.

검사는 상위 입상자 또는 임의로 뽑은 선수의 소변을 채취해 실시한다. 금지된 약물로는 안페타민, 에페드린, 코카인 등이 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땐 혈액검사도 병행됐다. 한 번 양성으로 판명된 선수는 2년 동안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영구제명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적으로 운동선수들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공인기관을 지정한다. 공인된 곳은 총 23개국 25개 기관으로 매년 10월경 재공인 시험을 거쳐야 한다. 총 9개 소변시료에 포함된 약물 내용을 모두 정확히 검출해내야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KIST 도핑컨트롤센터는 1984년 설립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벤 존슨의 약물 복용을 가려내기도 했다. 199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약물검사인증기관에서 탈락했다가 2000년에 다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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