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영스타 박태환의 도핑 이야기가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도핑(Doping)’은 운동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발휘시켜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심장흥분제·근육증강제 따위의 약물을 먹거나 주사 및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일을 의미한다. 도핑약물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기력 향상 등 특정 목적으로 과용되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은 원료의 성분이나 약효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선수에게 권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한약은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일부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 최근에는 한방의 과학화 및 한약재의 성분 분석을 통해 도핑 검출 위험이 있는 약재를 구분해 한약을 처방한다. 예컨대 감기·부종 개선 및 체중 조절에 사용하는 ‘마황’, 소화기질환이나 담에 걸렸을 때 처방하는 ‘반하’, 허약체질 및 조기노화 개선에 효과적인 ‘자하거’ 등은 도핑테스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다.
스포츠의학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 도핑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약물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은 감기약, 체력보강제, 드링크제, 한약, 건강식품 등을 먹을 때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게 좋다.
이진호 자생의료재단 척추관절연구소 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은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도핑 안전검사를 실시한 뒤 한약을 처방한다”며 “근골격계질환에 사용하는 ‘청파전·청웅바로’, 컨디션 조절 및 체력 증진에 도움되는 ‘육공단·관절고’ 등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 및 성분 분석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014-201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4차대회’ 남자 3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이정수 선수는 “평소 컨디션을 조절할 때 한약을 먹었지만 아직까지 도핑테스트로 문제된 적은 없었다”며 “오히려 부상으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한방치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도핑은 운동선수가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 호르몬제, 신경안정제, 흥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핑테스트는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사이클 선수가 흥분제를 사용했다가 경기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1968년 그레노블 동계올림픽부터 정식으로 이뤄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캐나다 육상선수 벤 존슨(100m 우승)과 불가리아 출신 역도 선수 등이 금지약물 사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1994년 미국월드컵 땐 아르헨티나의 축구신동 마라도나가 에페드린 복용으로 실격했다.
검사는 상위 입상자 또는 임의로 뽑은 선수의 소변을 채취해 실시한다. 금지된 약물로는 안페타민, 에페드린, 코카인 등이 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땐 혈액검사도 병행됐다. 한 번 양성으로 판명된 선수는 2년 동안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영구제명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적으로 운동선수들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공인기관을 지정한다. 공인된 곳은 총 23개국 25개 기관으로 매년 10월경 재공인 시험을 거쳐야 한다. 총 9개 소변시료에 포함된 약물 내용을 모두 정확히 검출해내야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KIST 도핑컨트롤센터는 1984년 설립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벤 존슨의 약물 복용을 가려내기도 했다. 199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약물검사인증기관에서 탈락했다가 2000년에 다시 1등급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