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장비인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기(PET-CT)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보다 최대 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6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암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해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암을 조기진단하고 예후를 판정한다.
건강검진에서 암을 조기진단하기 위해 PET-CT를 촬영하면 약 10~25m㏜(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받게 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인 3m㏜의 3~8배 수준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를 촬영할 때 방사선 피폭량, 방사선 피폭의 위험, 암 조기진단의 이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인 12m㏜ 이하로 설정하고,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과 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병협, 의협, 관련 의학회 등에서 소비자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다.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오는 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리는 ‘뢴트겐위크(Rontgen week) 심포지움’에서 관련 의학회 의사들에게 권고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