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성별을 선택하기 위한 진단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은 누구든지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제2항은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고소득층이 성별 선택을 위한 착상전 유전자진단이 가능한 국가에서 원정임신 및 출산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별을 선택하기 위한 원정출산 및 임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성별 선택임신을 유인·알선하는 아메리카메드사는 11년 넘게 이같은 행위를 알선해왔으며, 지금까지 1500여명이 원정을 감행했다. 또 20여명은 여전히 미국 하와이에 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정임신·출산은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이뤄지므로 대상자(의뢰자)와 알선업체(알선,광고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67조는 성별 선택 임신을 위한 수정 및 유전자검사에 대해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성별을 선택해 수정시키거나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의뢰한 예비산모에게는 교사 및 방조죄를 물을 수가 없다.
인터넷을 통한 성별 선택 임신의 유인·알선 행위의 경우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성별 선택임신의 경우 모두 해외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해외에서 출산할 경우 패키지로 시민권까지 제공하는 만큼 고소득층 및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성별선택 임신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받으면 국내법이 무력화된다는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사안이니 만큼 의뢰 대상자와 알선자의 처벌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