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의 제정이 추진되면서 안과의사와 안경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해 시력검사를 할 수 있지만 약제를 사용하거나 자동굴절검사기기(자각적 검사법)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업무범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난 4월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독 발의한 ‘안경사법’이 안경사를 의료기사와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고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안경사 업무 범위에 포함하자 안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이 법안은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에 이용되는 △타각적 굴절검사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을 안경사의 업무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안경 착용자의 68%가 안경사에게 교정 안경의 도수를 조정받는 현실을 고려해 업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과의사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달 22일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이자 헌법을 위시한 국가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를 측정해 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시력검사용 도표를 직접 읽는 자각적 굴절검사보다 훨씬 많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안과의사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므로 안경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두 단체는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추가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안경사들이 국민의 눈 보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안경사법의 통과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개인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A 원장은 “검영기 등을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기본적인 진단검사에 해당되는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안경사가 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달라는 안경사들의 주장은 국민건강이 아닌 이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서울 신림동에서 안경원을 운영 중인 L 안경사는 “현재 상당수의 사람이 안경원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해 시력을 교정하는 게 현실”이라며 “안경사들은 연간 200시간씩 몇 년 동안 각종 검사장비의 사용법 등을 교육받지만 시대에 뒤쳐진 각종 규제로 인해 배운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경사법 정책토론회’에서는 안경사법의 적법성을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재도 아이필안경원 원장은 “새 법안은 검사가 불충분해 도수에 정확히 맞는 안경을 착용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경원에서 눈 검사를 받다가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질환이 발견되면 안과에서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진 대한안과학회 검안이사는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광학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안전성과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며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한 눈 검사를 안경사들이 시행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전신질환 증상은 종종 눈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를 단순한 시력저하로 판단해 치료를 미루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1987년 안경사제도 도입 당시 500명에 불과했던 안과 전문의 수는 현재 3000명에 달한다”며 “전국 어디서나 쉽게 안과 의사에게 진단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안경사의 권한을 더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사의 업무는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경사법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 남용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