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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 적정 도매마진 8.8% 이상 보장 요구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4-08-21 01:26:25
  • 수정 2014-08-22 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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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제약사 횡포로 생존 문제 직면 주장 … 제약협회·약사회 등 4자 대면 제안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다국적제약사들에게 8.8% 이상의 마진을 요구했다.

의약품 도매상들의 모임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다국적제약사들에 8.8% 이상의 마진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약품유통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적정한 도매 마진율은 8.8%인데 다국적사들은 6~7%의 낮은 유통마진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내사들이 마진을 10%까지 인정하고 카드결제까지 수용하는 데 다국적제약사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고 강조했다.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 수석부회장(지오영 회장 겸 대한약사회 제약유통담당 부회장)은 “유통업체들의 일반관리비가 5% 수준인데 다국적제약사들이 제시하는 6~7%의 유통마진으로는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상황”이라며 “3.8%의 금융비용 등을 인정하고 카드결제를 수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은 “다국적제약사의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면 매출원가의 2%까지 손해가 나기도 한다”며 “약품 배송이 안 되면 국민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것이 과연 유통업체만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황인경 가천대 명예교수는 “적정 도매마진율은 8.8%이며 이는 마진율 하한기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더 높은 마진을 다국적제약사들이 지불해야 한다”며 “동시에 2000개가 넘는 국내 도매상들은 매출규모가 작은 곳이 많아 판관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합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본부장은 “다국적제약사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도매상들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1원 낙찰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 문제점이 많다”며 “적정마진율 제공을 요구하기에 앞서 경비절감과 적극적 합병 등 노력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허경화 IMS 사장은 “미국의 경우 오리지널이 제네릭보다 4~7%p 높은 유통마진을 받는다”며 “서비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양측이 협의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약품 도매상은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하고 있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는 원가에 기반한 적정 유통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고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택시도 3000원 내면서 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며 “정부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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