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841개의 부당 건강검진기관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총 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명으로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검진기관 수는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늘었다.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 수도 같은 기간 892개소에서 968개소로 늘었으며, 적발건수는 13만건에서 30만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43.6%에 불과했으며, 226억 중 127억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행정사항 미준수(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서명 등 절차 미준수) 44만6890건 △검진비 착오청구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수시점검과 부당청구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