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전문가, 복지부 개정안은 국회 입법권 침해 … 의협 “입법예고 철회돼야”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법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검토 의견이 나왔다. 최근 법률전문가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자문 의뢰한 개정안을 두고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병원 경영난 타개 및 진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11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원래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의 범위내에서 허용된다”며 “그러나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이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위반이 분명한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부가 배포한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과 결합될 경우 불법성은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이 위법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존재하고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여행업 등 부대사업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복지부가 부득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정부의 입법예고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외부 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등 편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게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