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회사측 내부자료 명단만 참고하고 사실 확인 안해 … 근거없는 행정처분 남발 지양해야
최근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86명에게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행정처분 전 복지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행정처분 예정 통보를 받은 상당수의 의사들이 삼일제약과 무관한데도 이 회사의 내부자료만을 토대로 정리된 명단을 보고 복지부가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통보를 받은 의사 중에는 삼일제약 직원과 만난 적이 아예 없거나 약 처방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해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수사로 밝혀졌던 삼일제약 내부의 소위 ‘배달사고’ 등을 은폐하고, 회사 측이 이를 의사에게 떠넘겨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성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리베이트쌍벌제 이전의 사안이거나 수수액이 적은 사안의 경우 검찰은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삼일제약 측 자료를 그대로 복지부에 넘겼다”며 “복지부도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처분을 감행하는 행정청이 명확한 사실 확인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다투라는 식의 공권력 행사는 지양돼야 한다”며 “왜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제약사 내부자료는 신빙성이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복지부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행정처분을 감행한다면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 회복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2013년 신풍제약이 대량의 허위명단을 국세청에 넘겨 억울한 의사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던 전례가 있다”며 “허위자료를 근거로 의사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국세청의 관리 소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한 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필요할 경우 의료시장에서 퇴출해 건전한 의료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