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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일 하루 전면휴진 … 24일부터 필수인력 참여 총파업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3-03 13:40:34
  • 수정 2014-03-07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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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응급실·중환자실 필수인력 제외, 11~23일 준법진료 … 투쟁위원장에 노환규 회장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집단휴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는 최대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의협은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단 국민여론을 의식해 24~29일 진행되는 전면 파업에서 응급실·중환자실의 필수인력은 제외된다.

특히 오늘 오전 의협, 복지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등이 마련한 중재안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들이 마련한 중재안은 원격의료 개정안은 국회 입접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안전성·적정수가 등을 충분히 평가하고,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협이 제시한 의료제도협의안과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사항 등을 조속히 실현하고, 오는 10일 예정됐던 집단휴진을 철회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거부로 중재안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의료인으로서 총파업만은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의 중재 요청을 적극 검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며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파업동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병원들의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와 환자단체들은 이번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병협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는 휴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회원들의 희생보다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는 7일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물론 의사 총파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3만7472명의 의사가 7일 동안 파업하면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총파업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협 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연합은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병마와 싸우기에도 벅찬 환자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결국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복지부에 의정협의체와 같은 환정협의체를 구성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0일 담화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대검찰청 공안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열고 휴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를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 의협이 회원 의사에게 휴진 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집단휴진에 참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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