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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가공업에 HACCP 의무적용 등 위생관리법 개정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4-02-19 16:48:12
  • 수정 2014-02-20 17: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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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검사관 도축검사 전담 … 출하 12시간 전부터 먹이공급 중단, 2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업(乳加工業)에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 적용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집유업(集乳業)에 HACCP을 의무화하고,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검사관이 전담하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전부터(가금류는 3시간 이상) 사육하는 가축에게 먹이를 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 명령하고, 재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도축장에만 적용했던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축산물 위생관리와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사육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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