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체뉴스
화이자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연이어 승소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4-02-10 14:34:33
  • 수정 2014-02-11 18:47:20
기사수정
  • 2017년 8월까지 통증 용도 제네릭 생산·사용·양도 금지 … 2012년 삼진· 2013년 CJ에도 승소

화이자는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pregabalin)’의 용도특허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삼진제약에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일인 2017년 8월 14일까지 통증 용도로 제네릭 생산·사용·양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화이자는 혁신 약물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더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는 2012년 10월 삼일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10개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소송(1심)에 이어 2013년 5월에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