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 ‘자유와도전’ 대표 김모 씨(44·여)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결과 김 씨는 2007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난임·불임·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고 총 1만1610병(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제품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한 후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는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발기부전에 효과적이라고, 여성에게는 돌연변이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성기능 개선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카페 회원에게 무상 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토록 해 다른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날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초락당(울산 울주군 소재)’이 옻나무 사용기준을 위반해 제조한 환제품 ‘초락당맑은아침’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