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출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원료 검출시 위해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약처는 검출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제품에 들어가거나 공정 중 섞여 들어갔을 경우 위해 여부가 밝혀지면 회수·폐기를 실시할 권한이 생긴다.
이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혼재 사용되고 있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의 용어 통일 △글루타랄(펜탄-1,5-디알), 데하이드로아세틱애시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아이피비씨), 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클로로부탄올, 1,3-비스(하이드록시메칠)이미다졸리딘-2-치온 등 6개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제형 용어 국제기준 개정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원료 검출 시 위해평가 근거 마련 △제형별 특성 반영한 유통화장품 미생물 한도 시험법 국제기준 확립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 시 방법 구체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이 실시되면 화장품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