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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3월 3일 총파업 강행 … 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 가능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1-12 17:20:19
  • 수정 2014-01-15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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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중순 찬반투표, 50% 이상 찬성시 파업 … 복지부, “국민건강 위협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병원 영리화 추진에 반발해 온 전국 의사들이 오는 3월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위한 비상대책위원회장은 12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반대하며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오는 3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의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파업이 유보될 수 있으며, 파업을 철회하거나 수위를 낮출지 여부는 비대위가 결정하도록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에 불참하는 대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 △영리병원 허용 추진 중단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 3개 투쟁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사 회원 9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 과정이 남아있어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비대위는 2월 중순부터 약 1~2주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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