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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 올 1월부터 병·의원으로 확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1-10 17:29:26
  • 수정 2014-01-14 1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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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항목에 청구적용 단가·공급규격 항목 추가 … 요양기관업무포털서 상시 확인 가능
그동안 약국에만 제공됐던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서비스 항목에 약제비 청구 적용단가와 공급규격 항목이 추가되며, 의약품 검색조건 및 서비스 접근경로가 다양해져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언제든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정보심사평가원은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정보센터포털(www.kpis.or.kr)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 신고된 정보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구입약가 사후점검, 2012년 4월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기관 알림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내역에 신고 누락 및 착오 신고가 있는 경우 의약품 공급업체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요양기관이 스스로 구입 의약품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약제비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Hub)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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