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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보험용 제제 1200품목, 상한금액 인상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2-31 15:56:06
  • 수정 2014-01-03 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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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복용 분량 절반 감소, 복약 편의성 향상 … 단미엑스산제 686품목, 혼합엑스산제 603품목
내년 1월 1일부터 한방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근거(原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표준화되고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자문을 거쳐 혼합엑스산제 56종의 원료생약 구성 및 함량비율 등을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회 복용 분량(1포)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 환자의 복약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987년 정했던 상한금액이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과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 상향 조정됨으로써 양질의 제품이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한방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품목, 혼합엑스산제 13개사 603품목 중 식약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514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예컨대 단미엑스산제 중 경방갈근엑스산은 26원에서 42원으로, 혼합엑스산제 중 한중오적산은 1728원에서 1444원으로 조정된다.
단미엑스산제는 한약재 1종을 추출한 후 부형제를 섞어 분말 형태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혼합엑스산제는 동의보감 등 한의서를 근거로 개별 단미엑스산제 여러 종을 혼합한 분말 형태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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