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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5I-NBOMe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3-12-10 15:59:12
  • 수정 2013-12-11 19: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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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소지 징역 1년, 수출입·제조엔 징역 5년… 4-FA 및 4-MA는 마약지정기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30일 예고한 대로 25I-NBOMe 등 22개 물질을 10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는 4-FA 및 4-MA 등의 효력기간을 2013년 12월 23일에서 2014년 6월 23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고 심지어 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용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들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 지정 효력기간이 연장된 4-FA, 4-MA 등을 조속히 향정신정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통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흥분·환각용 물질을 준 마약으로 지정해 오·남용을 막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기관은 2011년 MDPV를 시작으로 2012년 4-MA, 4FA, 2013년 PMMA 등 총 37종을 준(準)마약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임시마약으로 지정된 약물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 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와 관련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으로 신규 지정된 22개 약물 리스트

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am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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