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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 급증 … 진료비 부당청구·사무장병원 온상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0-08 12:59:15
  • 수정 2013-10-10 1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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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93곳 적발, 비의료인도 설립 가능한 제도적 허점 악용 … 정부 관리·감독 강화돼야

최근 의료법 등을 위반한 ‘가짜’ 의료생활협동조합이(의료생협) 급증함에 따라 ‘진짜’ 의료생협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생협 현황 및 법령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의료생협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의료생협은 ‘영리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조합의 일종이다. 그러나 최근 가짜 의료생협이 급증하면서 사무장 의료생협, 진료비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 등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김 의원은 “가짜 의료생협으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정상적인 생협이 피해를 입고, 조직 자체가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1곳에 불과했던 의료생협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총 340곳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16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은 73곳, 요양병원은 62곳이었다.

이 중 최근 5년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생협은 총 93개소로, 2008년에 8곳에서 2012년 53곳으로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들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했으며, 약사 및 간호사를 미고용(정원 미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를 불법 유인·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만든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의료생협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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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생협은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등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정보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의료생협 54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소가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총 12억8000만원에 달했다.

예컨대 부산의 한 의료생협 요양병원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등으로 총 2억1만원의 진료비를 지역주민에게 부당 청구하다 적발됐다. 경남의 한 의료생협 의원은 3년간 지역주민에게 2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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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이 아니어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생협의 제도적 특성을 악용해 사무장병원으로 설립하거나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비의료인일지라도 조합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정 조합원 및 출자액을 맞추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해 사무장 의료생협을 개설하고, 출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생협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생협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돼 건강을 지킨다는 목표로 설립된 만큼 이윤을 과도하게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돈벌이 목적의 의료생협이 우후죽순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할 시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이 설립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립 취지나 법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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