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절건강증진 제품에서 진통제 성분 검출 … 다이어트식품엔 유통기한 지난 유산균 원료 사용
식약처에 적발된 ‘조인트케어골드’와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홍주농업양잠조합이 제조하고 서현지엠테크가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기타가공식품)’를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환 당 0.722㎎ 검출됐고 판매원인 서현지엠테크에서 제조업체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경인지방청도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의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혼합유산균을 원료로 사용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3일까지(제조일자 2013.5.14.)인 제품과 2015년 6월 2일까지(제조일자 2013.6.3.)인 제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