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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미신고로 인한 회원 피해 없을 것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5-07 17:50:40
  • 수정 2013-05-08 1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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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자 87.6% 신고, 복지부와 3중 신고절차 일원화 협의 중 … 지금 신고하면 불이익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부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신고기한이 종료됐으나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회원들이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자는 9만3446명으로 의사면허자 10만6659명 중 87.6%, 의료기관 근무자 8만5194명 중 109.7%(중복 신고 기준)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전안내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 재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 및 살릴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미신고 회원이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와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게 직접 연락해 해당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허신고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관할 보건소에 개설·현황 신고를 하는 등 총 3중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지난 3일 면허신고 관련 실무부서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의협은 다른 의료인단체와 달리 미신고 의료인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 지부를 거쳐 중앙회에 신고하고, 이 경우 면허 및 개설신고를 대체하는 효력을 인정하도록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의료인 단체와 협력해 개선해 나갈 것이며 3중 신고절차의 일원화 문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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