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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감독 강화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3-03-19 20:00:35
  • 수정 2013-03-21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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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현장 실사 … 개인정보 유출 및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방지 목적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보건당국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란 개인의 유전자 또는 전장 유전체(Genome) 등을 분석해 건강상태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서비스로 최근 제약업계 및 보건산업계의 차세대 사업으로 주목받아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전체(또는 유전자) 분석 분야는 개인별 맞춤의료의 핵심으로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활용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취업 불이익,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 근거없는 진단으로 환자 우려나 보험가입 등 적잖은 부작용을 유발해 과학적·윤리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3~4월에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5월부터 중점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당사자(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서비스 제공 전에 해당 서비스의 목적·방법·예측되는 결과 또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질병의 예방·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지 않고 대규모 개인 유전체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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