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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발전위원회, 천연물신약 처방권·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등 중재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11 19:13:21
  • 수정 2013-01-15 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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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4차회의서 개발 제약사와 식약청 의견 청취해 천연물신약 처방권 해결책 모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등에 대해 관련 직역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2매 발행 강제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환자도 처방전 1매 발행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진정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직능발전위는 또 한의사협회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요구와 관련, 단순처방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론광고 등의 행위는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내달 14일 개최되는 4차 회의에서 천연물신약 개발 제약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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