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한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카바수술) 고시 폐지와 관련, “카바수술의 퇴출이나 중단이 아니라 조건부 비급여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앞으로도 카바수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조건부 비급여 수술할 수 없을 뿐”
송 교수는 이날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카바 시술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애매한 표현이 오해를 키우고 있다”며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는 앞으로 카바수술이라는 이름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술법이 퇴출되거나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시 폐지로 치료재료인 ‘카바링(Rootcon)’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병원이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키로 결정, 이달 1일부터 카바수술을 시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송 교수는 또 “지난해 7월 이후 국내에서 카바수술로 조건부비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조건부비급여 청구가 사라진 마당에 고시 폐지는 의미나 영향이 없다”며 “지난 15년간 합법적으로 시행해오던 대동맥판막성형술 중 하나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카바 수술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제도권 차원에서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고시를 폐지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6년간 끌어온 일을 아무런 소득도 없이 원점으로 되돌린 것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검증이) 힘드니 그냥 그만두겠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개당 140만원 수준인 ‘카바링’을 수술에 쓰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치료재료의 사용허가 및 금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됨’이라는 복지부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바링은 의료기기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럽 CE 등급을 받은 의료기구로 외국에 수출 중”이라며 “카바수술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조치없이 카바링을 갑작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 측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료기기 회사측에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기술을 들여와 쓰는 게 현명하고 새 기술을 만드는 건 어리석은 짓이 돼 버리는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카바수술은 현재 외국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카바수술은 신종 심장수술법으로 판막과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특수 제작된 ‘카바링’(Rootcon)을 사용해 판막주위에 고정시켜 판막기능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판막성형술이다. 손상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바꾸는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달리 판막의 기능을 되살린다. 인공판막 수술의 경우 피가 뭉치는 부작용이 있어 이 수술을 받은 환자는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했지만,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는 항응고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
1997년 이 수술법이 발표된 이후 송 교수는 카바수술이 기존 수술법보다 사망률이 낮다고 주장해 오고 있지만, 의학계는 카바수술법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