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손실 일으키는 술·비만유발 식품도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해야”
건강을 위협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술과 비만유발식품에 담배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의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흡연·음주·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6888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 2379억원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난해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로 가장 높았고, 음주가 36.4%, 흡연이 23.4%로 뒤를 이었다.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633억원으로 48.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흡연과 관련된 37개 질환 중 뇌혈관질환(24.1%), 고혈압(22.2%), 기관지 및 폐암(12.7%), 허혈성 심장질환(8.8%), 위암(6.7%) 등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7057억원에서 2011년 2조4336억원으로 42.7% 증가했다.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음주와 관련된 37개 질환 중 고혈압(33.8%), 당뇨병(16.0%), 허혈성 뇌졸중(15.0%), 허혈성 심장질환(9.8%), 출혈성 뇌졸중(6.5%) 등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비만(체질량지수 23이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8971억원에서 2011년 2조 6919억원으로 41.9%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비만과 관련한 23개 질환 중 고혈압(36.2%), 당뇨병(20.1%), 뇌졸중(12.0%), 허혈성 심장질환(9.2%), 골관절염(7.9%) 등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이성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 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보다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며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