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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의학적 필요성 있으면 위장·십이지장 등 장기이식 가능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1-27 18:04:55
  • 수정 2012-11-29 1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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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지금까지 장기이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장, 십이지장 등 장기이식이 다음달부터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면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함께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개복수술의 위험성에 비해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간, 신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 골수 등 9가지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4개 장기가 추가되면 총13가지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추가되는 장기의 이식은 소장과 동시에 이식할 때만 가능하고 단독이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장 이식의 경우 어차피 개복수술을 하기 때문에 소장과 연결된 타 장기의 이식도 함께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따라 법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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