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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 정기욱 기자
  • 등록 2012-11-25 02:03:34
  • 수정 2012-12-02 2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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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안전상비의약품, 일반약에 비해 용량 줄고 단위당 가격 비싸

지난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됐지만 안전상비약과 기존 의약외품과의 개념을 구분하는 소비자가 별로 없고, 안전상비약의 판매가격이 약국보다 50~90% 비싼데다 편의점 10곳 중 4곳 꼴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전상비약 ‘판콜에이내복액’이 약국 일반약 ‘판콜에스내복액’보다 90%가량 비싸

지난 5월 22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서 의결돼 이달 15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판매되는 제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4종류로 8개 업체의 13가지 제품이다. 그나마 한국얀센 타이레놀정 160㎎(8정, 내년 2월 이후 출시 예정), 한독약품 훼스탈골드정(6정,올 12월 이후 출시 예정) 등 2개 품목은 시판준비가 안 돼 11가지 품목이 편의점에 나와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과 성분 차이는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허용된 제품 중 일부이기 때문에 유효성분의 함량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편의점용으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정부의 의도대로 약이 급한 소비자가 필요한 약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약국에서 파는 약과 비교해 용량이나 개수가 적다.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약을 구입하는데 대한 대가로  한층 비싼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약 규모를 파악하면 결코 적은 지출이 아니다.
판콜에스내복액(약국 일반약)은 약국에서 30㎖들이 한병이 400원선에 팔리지만 이와 성분이 유사한 판콜에이내복액(안전상비약)은 편의점에서 3병짜리 한 패키지가 2300원, 30㎖들이 한병당 767원에 거래되고 있다. 판콜에이내복액이 약국용 판콜에스내복액보다 91.7%나 비싼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공덕동의 조 모 약사(여·44)는 “판콜은 원래 서민들이 부담없이 찾는 저렴한 감기약으로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손님끌기용으로 노마진으로 판매하는데 비해 편의점은 적정 마진을 취하다보니 이렇게 판매가가 올라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편의점에서 6000원에 판매되는 어린이부루펜시럽 80㎖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90㎖ 제품보다 용량이 10㎖나 적다. 약국에서 어린이부루펜시럽90㎖ 제품을 4500원선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서울 시내 주요 편의점에서는 80㎖짜리가 6000원이다.
약국에서 1병에 400원에 판매되는 판피린큐액은 편의점에서는 판매되는 판피린티정보다 성분의 종류가 3가지나 많고 함량도 다소 높은데도 판피린티 한정(3정에 1500원, 정당 500원)보다 100원 더 싸다. 
파스 중에서는 제일쿨파프(5장)와 신신파스아렉스(6장) 2개 제품이 편의점에서 팔린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5~6매짜리 가격이 2000~3500원 사이에 형성돼있다. 그러나 편의점용 파스는 2개 제품 모두 4장으로 포장돼 있고,개수가 줄었지만 제품가격은 3000원 정도다.

안전상비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구분해야

작년 7월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제품과 이번에 신설된 13개 안전상비약을 혼동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하다. 의약외품은 본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위생상의 용도로 제공되는 지면류(생리대,거즈, 탈지면 등),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구중청량제, 치약 등), 모발의 염모·염색·제모제, 곤충이나 동물을 구제하는 살충·살서제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지난해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로 의약품으로서 유해하지 않은 몇가지 일반약들이 의약외품이란 감투를 쓰고 유통됐다.
대표적인 게 박카스, 까스명수,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연고, 파스 등이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 질병을 치한 약품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품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정된 의약외품은 태생이 일반약이라 효과가 그리 강하진 않아도 실제로는 일반약에 더 가깝다.
의약외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함량이 조금씩 다르다. 박카스 D와 F모두 의약외품으로 현재 편의점과 약국 구분 없이 팔리고 있다. 박카스D와 F는 카페인 함량은 같고 타우린 함량은 박카스D가 2000㎎,박카스F가 1000㎎이다. 대신 박카스F에는 D에 없는 카르니틴이 100㎎들어 있다. 대체로 박카스F(120㎖)가 성분의 다양성과 함량면에서 박카스D(100㎖)보다 선호되고 있다. 타우린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카르니틴은 지방분해·두뇌활동을 촉진한다.
마트 등에서 파는 ‘마데카솔연고’(의약외품)는 약국판매용인 ‘마데카솔케어연고’나 ‘복합마데카솔연고’와 성분·함량이 다르다. 상처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일반의약품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어 2차 감염을 막아준다. 상처가 심할 때 항염증·항알레르기 성분이 든 복합마데카솔을 쓰면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의약외품인 편의점용 마데카솔연고의 용도는 흉터가 안 생기도록 하는 정도다. 대신 항생제가 안 들어 있어 피부가 민감한 어린이도 장기간 쓸 수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외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작용 위험이 적은 약”이라며 “효과는 일반의약품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외약외품 중 파스류는 대일화학공업의 ‘대일시프핫’, ‘대일시프쿨’ 등 두 제품과 이달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안전상비의약품인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와 같은 종류로 착각할 수 있다. 작년 외약외품 심사에서 포함되지 않은 제일쿨파프가 편의점에서 이번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대일화학공업제품이 생약성분의 원료가 의약외품의 정의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제일쿨파프(살리실산메틸)는 케토톱(케토프로펜), 트라스트(피록시캄)과 함께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외약외품인 대일화학공업 제품은 노닐산바닐아미드가, 제일쿨파프에는 살리실산메틸이 들어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외약외품 파스와 안전상비약 파스의 차이는 어떤 성분이 들어 갔느냐의 차이”라며 “현재 의약외품으로 나오는 두 파스의 경우도 예전에는 일반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현명하게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품목 리스트

1. 건위(健胃)·소화제 (18항목)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광동위생수액(광동제약) △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슈넬생명과학) △씨롱에프액(슈넬생명과학) △까스활명수라이트액(동화약품) △까스활명수소프트액(동화약품)

2. 정장제 (장(腸)의 기능을 바로잡는 약, 11항목)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3. 연고 크림제 (5항목)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카스칼크림(목산제약)

4. 파스 (2항목)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5. 드링크류 (12항목)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활원액(동화약품) △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성분 과다 복용 조심해야

약은 성분명을 중심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 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중 부작용에 주의해야 될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등이 있다. 모든 의약품 안전사고 중 경미하지만 가장 빈번한 것은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이다.
해열진통제는 용법과 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안전하다. 과다 복용시 간 독성을 유발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이번에 신설된 안전상비의약품 중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4가지 종류와 감기약인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총 6가지 제품에는 들어 있어 오남용하기 쉽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아스피린(Aspirin)과 유사한 해열·진통작용이 있는 물질로 아스피린처럼 항염증 작용, 항혈소판 작용, 요산배설 등은 없지만 아스피린과 교차내성이 없어 아스피린에 과민한 환자,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 항응혈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성분을 장기 투여하면 만성간괴사·급성췌장염·만성간염, 과량투여시 간장·신장·심근의 괴사 등이 일어나며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증상도 생길 수 있다.
어린이부루펜시럽에 들어있는 이부프로펜은 감기로 인한 발열, 요통, 월경곤란증, 수술후 동통, 강직성 척추염 등에 효과가 있는 물질로 위장출혈, 식욕부진, 구역, 구토, 구내염, 위통, 이명 등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 성분이다.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 500㎎ 단일 성분으로 들어 있지만 감기약인 판콜에이내복액 1병인 30㎖에는 복합성분으로 구성돼 아세트아미노펜 300㎎,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 80mg, 무수카페인(Caffeine Anhydrous) 30mg 등 6가지 물질이 들어있다. 만약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과 감기약인 판콜에이내복액을 함께 복용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800㎎나 되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011년 1월 13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에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고, 심각한 간손상 및 알레르기반응(호흡곤란, 가려움, 발진)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 처방·투약에 대한 안전성서한 배포에 그쳤다.

소화제도 필요한 만큼 적당히 복용

소화제는 판크레아틴계와 비오디아스타제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품 중 판크레아틴 중심의 소화제는 훼스탈플러스정·훼스탈골드정이고, 비오디아스타제 중심의 소화제는 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이다. 훼스탈플러스정은 판크레아틴(Pancreatin) 315㎎, 시메치콘(Simethicone) 30㎎, 우르소데옥시콜산(Ursodeoxycholic Acid) 10㎎ 등이 함유돼 있다. 훼스탈플러스정에 들어있는 판크레아틴은 돼지의 췌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영양소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피부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베아제정은 비오디아스타제2000(Biodiastase2000) 50㎎, 시메치콘 40㎎ , 우르소데옥시콜산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오디아스타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시메치콘은 장내가스를 제거한다.
소화불량이나 체증에 소화제를 먹었다고 해서 금세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정시간 금식하거나, 위장관운동을 촉진하는 약을 먹어야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소화제를 과용하면 인체의 자생적인 소화효소 생산기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런 경우도 엄청난 오남용이 아닌 경우에는 빚어지기 힘들다. 소화효소제는 부작용이 크다기보다는 효과가 미약하므로 과다 복용이 의미 없다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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