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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확대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1-08 19:23:11
  • 수정 2012-11-09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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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무기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기질 보충용 제품과 관절 및 연골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뮤코다당·단백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확대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이 추가됐고,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가 소, 돼지, 양, 사슴, 상어, 가금류, 오징어, 게, 어패류 등 현행 9종에서 말·토끼·당나귀 등 3종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기능성 원료 분류체계가 기존 3분류체계(대분류·중분류·소분류)에서 2분류체계(대분류·소분류)로 단순화 △홍삼의 기능성 중 ‘항산화 도움’ 추가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 신설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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