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6% 인상된다. 2012년 보수월액의 5.8%를 건강보험료로 내던 것을 2013년에는 5.89%로 올라간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의료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도 의료수가 결정이 유보됐다.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해 건정심은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대한의사협회가 협상에 참여할 때까지 의료수가 결정을 미뤘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 등) 2.1% 수가인상에 합의했고 건정심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단이 의원급 인상률로 제시한 2.4%는 의협이 거부해 이날 결정이 보류됐다. 건정심은 의협이 의협이 책임있는 자세로 속히 협상에 복귀하길 촉구했다.
보장성 확대 …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급여 우선 적용
내년은 2009~2013년에 진행되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마지막해로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지만 검토결과 전면 급여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2013년 3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2011년 이미 합의된 부분틀니 급여 사업을 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확대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노인, 여성 대상 대표 질환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보장성과 관련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에서 요구한 선택진료, 병실차액, 간병비 등에 대한 급여화를 건정심 소위 등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1.6% 인상 …직장가입자 평균 올 9만939원에서 내년 9만2394원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내년에 9만 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될 예정이다. 지난 19일부터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확대 수준, 적정 수가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왔다.
또 지난 25일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부담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내년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강보험재정 올 2조2000억 흑자 예상 … 내년에도 1조7000억원 흑자 기대
올해 건강보험재정은 9월까지 3조422억원 흑자를 기록중이며, 연말까지 2조2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7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내년도 보장성확대, 수가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로 2013년 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5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