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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회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 가이드라인’ 마련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24 18:01:12
  • 수정 2012-10-25 1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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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 목적으로 투약한 의료인에 엄격한 잣대로 징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은 24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변인 주간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대책 마련 TFT 회의결과를 공개했다.  
TFT는 이와 함께 △사이버 연수강좌 우선 개발 △의료인 보호 접근성 규제 지침 마련 △대국민용 홍보자료 제작 △자율징계 등 내부 시스템 구축 △향정신성 의약품 도난사고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방법·위험성 등을 인지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이버 연수강좌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프로포폴 중독으로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접근성 규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프로포폴 등 사용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지 않거나, 영리를 위해 수면만을 목적으로 이 약을 투여하는 의사에 대해 자율징계 등 내부적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협이 윤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매우 엄격한 잣대로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도난사고 대비 대책에 대해 송 대변인은 “도난사고를 막으려면 의료기관 내 CCTV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돼 관련 법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남용을 단속하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경구제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주사제에도 도입한다는 계획에 대해 송 대변인은 “DUR 대상이 전체 주사제로 확산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향정신성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오남용을 막고 약이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의료계 각 기관과 긴밀한 상의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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