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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상률 높아도 성분명처방·총액계약제 용납 안돼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17 17:18:59
  • 수정 2012-10-22 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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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가협상, 공단 제시한 부대조건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수가 인상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수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가진  대변인 주간브리핑에서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아무리 높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더라도 조건부 협상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수가협상단이 총력을 기울여 협상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만족할만한 인상률을 제시한다고 해도 공단이 내건 부대조건과 인상률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정적으로 수가협상에 임하지 않고,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근거를 적정 수가를 제시해 진정성 있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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