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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칩 붙여 유통이력 추적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15 20:32:51
  • 수정 2012-10-16 2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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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식약청, 마약류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 중독자 무료치료 지원

산부인과 의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여성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버리고, 이 약을 상습 투약하던 여의사가 숨진채 발견되는 등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으로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propofol)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유통·사용·처방 등 전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미 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를 돕기 위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맥 주사용 마취제로 내시경 시술이나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를 재워서 간단한 수술을 할 때 주로 사용된다. 마취 유도 시간이 짧고 마취에서 잘 깨어나 간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 치료나 피로회복 등 정해진 용도 외에 경각심 없이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대한마취과학회는 프로포폴을 이런 용도로 상습투여하게 되면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이 저하돼 일시적 무호흡·저혈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8~2012년 6월 식약청에 보고된 프로포폴 부작용 건수는 △호흡기계 관련 30건 △심혈관계 관련 77건 △사망 3건 △사지마비 1건 △약물남용·의존 15건 등 총 576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09년 418만6000바이알에서 2010년 520만1000바이알로 24.3% 증가했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에도 582만5000바이알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이 중 보험급여가 적용된 사용량은 공급량 대비 평균 15% 수준에 불과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공급 및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보험청구 비중이 낮아 심평원을 통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프로포폴, 미다졸람(midazolam, 최면진정제), 케타민(ketamine, 전신마취제)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내 사용과 관리상황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단계에서 바코드 대신 저가의 반도체 칩을 부착해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사업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기술은 유통 및 사용내역 보고를 자동화할 수 있어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에서 정확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유통단계의 이력추적 △분실·도난 관리 △병의원과 약국의 조제·투약시 오류방지 △마약류 유통·사용관리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경구제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도 프로포폴 등 주사제에 도입할 예정이다. 의·약사가 약을 처방·조제할 때 알림창을 띄워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과다처방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오·남용을 단속하고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도난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병원 마약류 저장시설과 마찬가지로 병원급 이하에도 CCTV를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최근 유흥업소 출신의 이 모씨(여·32)는 2007년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처음 맞고 중독이 돼 이 약을 맞기 위해 일부러 지방흡입술 등 소규모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식약청이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투여가 힘들어지자 이 씨는 성형외과에 손님을 가장해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약품 보관함에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달아나 상습 투여했다.
복지부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간 과다사용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해 전국 19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전문적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의지가 있는 마약류 중독자가 자진입원 신청시 전액 무료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정기적인 상담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신종 환각물질 관련 정보가 탐지된 시점부터 이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때까지 2~3개월간 유통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의 품목 허가를 낼 때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제공을 허가 조건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폐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나 제재보다 의료인과 국민들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사용하게 돼 정신적 의존상태에 빠진 경우 조속히 마약류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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