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공모
앞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수입하려면 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과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 26일자로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2200여명으로 집계되는 기존 의약품 제조 및 수입관리자는 내년 연말까지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과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한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약사법 제67조에서 정하는 약업단체, 의약품 관련 전문기관,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기관 등이다. 제조‧수입관리자 법정 교육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비영리 단체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교육내용이 특정분야로 제한되지 않은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 의무화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교육실시기관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중순에 제조‧수입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