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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정기욱 기자
  • 등록 2012-09-27 11:53:09
  • 수정 2016-02-18 0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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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시설 및 학원 밀집가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학교 및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가 표시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2013~2015년)’을 27일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3년마다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학교 주변 외 학원가, 놀이시설의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 금지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등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존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보다 현실적이고 내실화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실현에 목표를 뒀다.
현재 특별법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놀이시설 및 학원 밀집가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방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타 2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주요골자

△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저품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을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주기적 위생 점검(분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저가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어린이 기호식품 수입 통관검사 시 정밀검사 표본 추출률을 기존 5%에서 2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고, 동남아 등 위해우려가 높은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현지실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일관된 영양소 함량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에서 제외됐던 떡볶이, 어묵, 튀김, 라면, 꼬치류, 만두류, 핫도그 등 7개 조리식품을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기존 23개 품목에서 30개 품목으로 늘린다.
△ 현재 전국 21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총 3500개소, 약 26만명의 어린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이 활성화되도록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인증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의 5%(630개)가 품질인증을 받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2012년 6월말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7332개 제품 중 62개 제품이 품질인증 획득.
△ 나트륨, 당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단체급식 요리법 개발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외식 업체 등에서의 자율 영양성분 표시제를 적극 권장해나갈 계획이다.
△ 권고사항인 ‘신호등 표시제’의 업체 참여도가 매우 저조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어린이의 섭취가 잦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류(2014년), 음료류(2015년) 순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 지자체, 보건소 등과 연계해 영양·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상담 서비스를 보건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작한다. 

용어설명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우수판매업소에서는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및 품질을 개선하고 어린이 신체적 발달에 맞는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 센터다.

신호등표시제 
식품의 영양성분 중 비만 및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의 영양성분 함량이 많고 적음을 적색(과잉), 황색(중간), 녹색(적음)으로 표시해 어린이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 20011년 1월 간식용(과자 캔디 빙과 빵류 등) 및 식사대용 식품(컵라면 등)이 신호등 표시 대상 식품으로 선정됐고 2012년 5월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신호등표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결정했다.

자율영양표시제
놀이시설이나 커피전문점, 대형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열량·당류·포화지방·나트륨·단백질 등 가공식품에 표시되는 의무 영양표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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