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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막걸리 중국 13억 입맛 사로잡는다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2-09-14 00:15:10
  • 수정 2016-02-18 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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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위생부, 발효주 ‘세균수’ 기준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정부가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의 세균수 기준을 우리나라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철폐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막걸리의 대 중국 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발효주에 ‘세균수’ 기준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막걸리에 존재하는 유산균도 세균수(50cfu 이하/㎖) 기준에 의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청은 중국 위생부와 함께 구축한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2010년부터 중국 발효주 기준·규격이 국내 막걸리 특성을 고려해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한·중 협의회는 한국 식약청과 중국 위생부가 한·중 양국간 식품기준의 조화를 통한 원활한 식품교역과 상호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 5월에 4차 협의회를 가진 바 있다. 그 성과로 중국 위생부는 식약청 의견을 반영해 발효주의 미생물 규격을 지난 8월 6일 개정 고시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국 주재 식약관을 통해 국내 인삼의 대중 수출이 용이해지도록 기존 보건식품에서 신자원제품으로 변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8월 29일 인삼이 식품원료로 승인됐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지난 9월11일 식약청을 방문한 중국 위생부 차관인 천시아홍(Chen Xiaohong) 부부장과 회의를 갖고, 중국 막걸리 기준개정 및 인삼의 식품 사용 허용 등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국 주재 식약관과 한·중 협의회를 통하여 기준·규격으로 인한 교역의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자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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