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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정책 체계적 시행 기반 마련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9-11 14:39:06
  • 수정 2012-10-18 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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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취약지 2년마다 지정,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관련법률 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취약지 2년마다 지정,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관련 계획 수립 절차 규정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적 측면으로 새롭게 전환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수립절차·방법,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해졌다.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4조, 제5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제4조)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1조, 제12조)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 현황 및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하게 된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예산지원 등에 반영한다.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은 복지부장관이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한다.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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