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배너 통해 국가별 국외검사기관 현황 및 관련 규정 등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외검사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어로 번역된 관련 규정 등의 정보를 식약청 영문 홈페이지(
www.kfda.go.kr/eng)안의 ‘국외검사기관’(Foreign Official Laboratory) 배너를 통해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국외검사기관 현황 및 관련 규정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양식 △식약청의 국제숙련도평가 프로그램 △e-뉴스레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외국에서 식품 및 의약품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번 국외검사기관 정보 제공은 수입식품 검사와 관련된 정보검색 업무를 활성화하고, 식의약품 수출입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