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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내년 4월부터 대학 내 음주금지‧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의무화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9-05 17:31:33
  • 수정 2013-01-15 1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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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음주‧흡연 관련 규제 대폭 강화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교 내에서도 술판매와 음주가 금지되고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담은 경고그림과 성분 공개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 장소에서 주류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과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경고그림 삽입 조항, 저타르‧순‧라이트 등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덜 느끼게 만드는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음주에 대한 규제로 초·중·고, 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과 병원 등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로 규정했다. 해수욕장, 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장소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주류광고 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주류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철‧버스‧기차‧택시 등 대중교통시설과 옥외광고, 초·중‧고, 대학교 및 주변 200m 범위 안의 주류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신문과 정기간행물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되고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라디오에서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DMB‧IPTV‧인터넷 등에서도 시간대와 관계없이 광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음주를 미화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흡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 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면적과 내용이 대폭 늘어나 담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 등에 각각 면적 50% 이상의 경고그림을 삽입해야 한다. 전자담배‧궐련(시가 등 종이로 말은 담배) 등에도 흡연경고 문구가 표기된다. 
라이트‧마일드‧저타르 등 특정 담배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켜 흡연을 유도할 소지가 있는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제품명은 물론 담배광고와 담뱃갑에도 오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담배제조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담배제조 신고 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해야 한다. 식약청장이 지정한 측정 기관에 1년에 2회씩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고 시판할 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담배판촉과 후원활동도 금지된다.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전시하거나 진열할 수 없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무상배포 및 금품‧향응 제공활동도 금지된다. 앞으로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후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담배사업법 제25조의 3에 따라 공익사업(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연초안정화기금에 의한 사업) 참여 시 예외로 인정한다. 
자치단체장은 앞으로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해 흡연행위 계도, 금연구역 점검 등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건강도시’로 평가‧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도시 평가·인증은 단순히 보건소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주거환경‧교육‧보건복지 등 도시관리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현재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법률이 개정되면 하위법령을 준비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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