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병원은 상해, 질병 등으로 민간보험금을 받기 위해 검사 및 진료 후 실제 입원하지 않았거나 밤에는 집으로 귀가한 환자 등의 입원료를 허위청구했다. 또 비상근 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으로 총 1657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포상금으로 19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9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 20명에게 총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적발된 2개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했다.
위원회는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했다. 이 제도의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2005년 7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20억974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종사자만이 알 수 있는 부당행위를 내부인 신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며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