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504개품목 의약품재분류 최종 확정, 히알루론산나트륨 0.3%점안제도 현행대로 전문약 유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 발표 이후 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분류 전환 품목은 사후피임약을 포함한 총 504개 의약품이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총 262개 의약품으로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 여드름 치료제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습진약 등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 등은 앞으로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총 200개로 기존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했던 속쓰림 치료제 ‘잔탁 75㎎’, 무좀치료에 쓰이는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은 앞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 분류된 품목은 총 42개 의약품으로 인공눈물로 쓰이는 ‘히알루론산나트륨 0.1%‧0.18%’, 속쓰림 치료제 ‘파모티딘 10㎎’, 변비약 ‘락툴로오즈’ 등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최종 분류안에서 지난 6월 7일 발표된 최초 분류안과 비교해 분류가 변경된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점안제와 사전피임약, 긴급피임약 등 3종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점안제는 저농도 투여 후 효과가 불충분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전피임약과 긴급피임약은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구매자를 대상으로 복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 시 병‧의원 진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리게 된다.
긴급피임약은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임약에 대해서는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약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의약품의 대체의약품 유무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대체 가능 의약품이 존재했다. 어린이 키미테 패취의 경우 시럽제와 껌 형태의 멀미약으로 대체할 수 있고,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은 과산화벤조일을 함유한 제품 등이 대체약으로 꼽힌다.
의약품 재분류 전후를 비교한 결과에서 전문의약품은 56.2%에서 56.4%, 일반의약품은 43.8%에서 43.6%로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아울러 분류 전환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확정된 재분류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 소요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대체의약품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통해 의약품별로 5년마다 정기적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