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에 48.9%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만성질환관리제 보험급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증세를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해주고 의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정책의 하나로 대형병원의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 분석결과 고혈압, 당뇨병을 주상병으로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1만3733개)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의원은 48.9%인 6710개였다. 10건 이상 청구한 의원의 만성질환관리제 청구 건수는 전체 청구 건수(977만건)의 976만건을 차지해 99.9% 수준이었다. 의원들은 3개월 동안 최소 10건 이상 청구해야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건 이상 청구기관을 기준으로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비율을 참여율로 산출됐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여에 걸친 고혈압 및 당뇨병 청구건수는 900만6296건으로 늘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도시행에 참여한 의원의 기관당 고혈압 및 당뇨병 청구건수는 710.7건이며 이 중 평균 진찰료 감면건수는 172.0건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54.5%), 대구(53.6%), 대전(50.9%), 전북(50.7%), 경기(50.6%), 강원(49.7%), 부산(49.7%), 충북(49.5%), 서울(49.3%) 순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70.0%,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 외과 47.7%, 영상의학과 35.6%, 신경과가 35.6% 참여했다.
전체 고혈압 및 당뇨병 청구건수 중 내과(59.1%), 가정의학과(4.5%), 일반의(29%), 외과(2.6%), 정형외과(1.5%)가 차지하는 비중은 96.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혈압 및 당뇨병 청구 건수의 진료과목별 점유율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혈압, 당뇨병으로 의원에서 진료받은 재진환자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비율은 7월 첫째주 기준 23.2%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설득하고 2013년부터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