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삼제품‧홍삼음료‧액상차‧소스류 등 생산제품 안전성 확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그린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HACCP’(해썹)업체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해썹(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다. 그린바이오는 홍삼제품, 홍삼음료, 액상차, 소스류 등이 해썹을 지정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 최첨단 시설의 공장을 설립하고, 지난 6월 우수의약품의 제조·관리기준인 GMP 정기평가를 통과했다. 아울러 이번에 해썹 지정업체로 선정돼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심건섭 그린바이오 대표이사는 “눈앞에 있는 이윤을 내기보다 정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런 경영비법으로 10년 전 직원 2명으로 시작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그린바이오는 2001년 설립 이후 새로운 홍삼제품 개발을 통해 내수확대와 상품수출로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