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통해 실시간 대상자 등록·조회·급여안내 등 가능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노인틀니 급여관리가 가능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치과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치과 병·의원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요양기관회원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 제공했다. 치과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 및 조회 △틀니 급여안내 서비스 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틀니 특성상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급여내용에 대한 안내서와 관련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고 보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이중지급도 방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