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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응급의료법 다음달 5일 시행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30 23:55:25
  • 수정 2012-10-25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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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전문의 응급환자 진료 않을 땐 과태료•네트워크병원 규제 '병원 1인 1개소' 확고

응급실에서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새로운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개정 하위법령에 따르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다른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1차로 진료한 후 당직전문의에게 환자를 인계하는 단계가 사라져 보다 신속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만약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당직전문의의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된다. 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하기로 하고 그 범위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자로 규정했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조항도 새롭게 마련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한편 다음달 새로운 응급의료법 시행에 따라 ‘네트워크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병원 1인 1개소 개설,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의료 온라인 광고 게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병원 1인 1개소 개설 법령은 네트워크병원 규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는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병원의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문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1명의 원장이 자신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 지분 투자할 수 있었다. 이른 바 네트워크병원 형태로 △한 명이 주인인 병원 △여러 명이 지분을 통해 병원을 공동소유 하고 있는 병원 △한 명이 병원브랜드와 경영을 총괄하되 소유주가 병·의원마다 다른 프랜차이즈형 병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 투자를 통한 타 병원의 개점이 불가능해졌다. 이 3가지 유형 가운데 오로지 프랜차이즈형 운영 병원만 허용하는 취지를 담았다. 네트워크병원의 경영지원지주회사(MSO)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병원으로 전국적인 지점을 갖고 있던 유디치과, 룡플란트치과, 365mc클리닉(비만 전문 네트워크병원) 등이 최근 지점을 매각해 지분 정리에 나섰다.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는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응급환자를 진료하도록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직전문의’란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대표(원장)가 당직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한다.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는 공휴일 및 야간에 병원 밖 또는 병원 내에서 대기 중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만 적용된다. 즉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4월 말 기준으로 458개소다.
온라인 광고 규제도 의료계에선 여전히 논란이다. 온라인 광고는 그동안 무분별한 과장·허위·자극적인 문구로 많은 의료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변호사, 시민단체, 광고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7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이 새롭게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해야 하는 매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전자간행물과 KBS 콩, MBC 미니, SBS 고릴라 등 방송사 계열사의 인터넷 라디오방송이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일 10만명 방문자 이상 접속하는 사이트 약 180개 등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 홈페이지 외에 다른 곳에 올리는 광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심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사전심의에서는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 치료 경험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의 비교, 타 의료인 비방,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수술 장면 및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하는 방법 등이 금지된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할 경우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계속 지키지 않으면 업무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 광고를 심의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당장 인원을 충원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8월 5일 이전에 진행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분간 과장, 과대 광고 등이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병원은 벌써부터 지하철 전광판이나 인터넷 등의 광고를 사전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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