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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리베이트 3번 이상 적발되면 시장서 퇴출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26 15:00:06
  • 수정 2012-10-25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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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의 면허정지 기간이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리베이트 ‘삼진 아웃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은 금액과 연동해 정해지며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2개월, 2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아울러 의사·약사가 한번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격정지 기간을 처음보다 2개월씩 연장해 가중처분을 받게 된다. 처음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아 10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 됐던 의사가 또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경우 12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벌금의 액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벌금액 확정 등의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의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제약업체나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1차 적발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동안 업무가 정지되고 그 이후 재위반시 해당 폼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1차), 6개월(2차)로 늘어나며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15일에서 1개월(1차), 1개월에서 3개월(2차)로 늘리고 3번 이상 위반시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조치와 현행 1차 적발 이후 1년 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벌토록 했던 가중처분 적용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된다.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사람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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