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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잎제제 급여 부활 문제없나?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2-07-25 17:24:04
  • 수정 2019-09-26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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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비급여→다시 급여로, 유유제약 ‘타나민정’ 등 급여인정

유유제약의 ‘타나민정’(은행잎추출물 EGb761)과 SK케미칼의 ‘기넥신정’이 2년전 보험급여 의약품에서 삭제됐다가 최근 비급여에서 급여로 환원된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 이번처럼 처음엔 급여의약품으로 등재됐다가 비급여로, 또 다시 급여로 바뀐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어 제약사의 로비에 보건당국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타나민정은 2007년 당시 연간 32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유유제약 전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던 대표 품목이었다. 하지만 2010년 보험급여 의약품목에서 제외된 후 연 매출이 106억원으로 추락했다. 이 영향으로 유유제약 매출은 2008년도(3월말 결산법인,2007년4월~2008년3월말)에 738억원에서 2011년도에 520억원으로 무려 200억원 이상 급감했다. 타나민 급여 삭제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기넥신정도 같은 기간 연매출 400억원대에서 10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두 회사는 안간힘을 썼고 이달초부터 급여의약품으로 재부활했다. 이에 본지는 타나민·기넥신 등과 관련한 보험약가 등재→삭제→재등재에 관한 속사정을 탐사 보도한다. 

‘타나민’급여 삭제후 나락으로 떨어지며 홀연 200억원 매출 증발

‘타나민정’은 1994년 2월 1일 처음으로 보험급여 의약품(40㎎, 312원)으로 등재됐고 점차 약가가 삭감돼 2010년 4월에는 217원으로 떨어졌다. 2010년 5월 1일 급여가 삭제됐으나 2012년 7월 1일 다시 급여의약품으로 등재되면서 정당 136원의 보험약가를 인정받았다. 전문의약품인 ‘타나민주’의 경우 1998년 3월 1일 등재됐고, 2010년 5월 1일 삭제됐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에 등재됐다.
‘기넥신에프정’의 경우 1992년 7월 1일 최초로 급여의약품으로 등재됐으며, 2010년 5월 1일 삭제된 후 2012년 4월 1일 다시 급여의약품으로 등재됐다.

‘타나민정’의 보험급여 등재 이력

등재 관련 고시일

보험급여 적응증

상 세

1994년 2월

● 치매(인지기능개선)

● 어지러움

●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

● 말초동맥 순환장애

1994년 2월 처음으로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등재

2008년 5월

● 치매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

2009년 12월

● 치매

● 어지러움

치매 외 어지러움 적응증 추가(부활)

2010년 5월

없음

전면 비급여 의약품으로 변경

2012년 7월

● 치매

● 어지러움

치매 외 어지러움 적응증이 급여대상으로 인정


‘타나민정’이 허가받은 적응증은 △기억력감퇴·집중력저하·우울감·어지러움·이명·두통 등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 △어지러움(현훈)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 △말초동맥 순환장애(간헐성 파행장애)의 치료 등이다. 하지만 급여범위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변화를 거듭했다.

2008년 5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응증은 유지하되 ‘치매에 인지기능개선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고 어지러움, 이명, 말초동맥순환장애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에 기넥신정은 2007년 4분기에 107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2008년 2분기에 54억원으로 49.5%나 급감했다. 타나민정은 같은 기간 61억원에서 32억원으로 47.5% 줄었다. 주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명이나 어지러움에 약방의 ‘감초’처럼, 또는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비타민’ 정도로 은행잎추출물 제제를 처방하다가 급여가 막히면서 빚어진 참극이었다. 

타나민정기넥신에프정.jpg
이에 유유제약과 SK케미칼은 급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뛰었다. 유유제약은 타나민이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여서 절박함이 더했다. 그 결과 2009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은행잎 제제의 효능 중 ‘중추성 어지러움’에 대해 다시 보험급여를 인정해주기로 하고 방침을 선회했다. 당시 복지부는 “은행잎 추출물 경구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어지러움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Drugs & Supplements)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뇌기능장애(cerebral insufficiency)에 효과적(grade B, B등급)이라고 언급돼 있고 중추성 어지러움 환자대상의 문헌상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보이므로 중추성 어지러움에 대한 요양 급여를 추가로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여기서 ‘B등급’은 NIH 자체 기준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해도 되는 어느 정도의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뜻한다. A등급은 ‘강력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 C등급은 ‘사용해도 좋을지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지러움에 대한 급여 재개 후에도 유유제약과 SK케미칼은 은행잎제제에서 전성기만큼의 매출은 올리지 못했다. 급기야 2010년 5월 보험급여품목에서 삭제되며 유유제약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SK케미칼은 8개나 되는 100억원대 품목을 갖춰 충격을 극복할 수 있었다. 더욱이 2011년 5월에 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를 일괄 20% 인하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그러다 이번달에 급여의약품으로 부활하면서 회생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유유제약연도별매출액추이.jpg

2010년 5월 급여 대상 의약품에서 삭제할 때 보건복지부는 타나민정과 기넥신정에 대해 “은행잎 추출물 제제(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치료 보조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바꿨다. 2009년 12월에 내린 급여결정고시와 근거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지기능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병·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 중추성 어지러움에 보험약가 급여를 주기로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 의구심…면밀한 약효평가보다는 정치적 해결로 급여 결정 의심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번 급여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다시 급여품목으로 등재시키는 것은 거의 전무후무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 약리적 효과도 불분명한 은행잎 추출물 제제를 비급여에서 급여로 재등재시키는 과정에서 과연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를 어떤 논리로 설득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
 
급여 재등재 과정에 대해 유유제약 홍보부 이창봉 부장은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급여 판정을 했다”며 “본사가 복지부에 따로 요청한 적이 없고, 벌써 몇 년 전 일이라 그것에 대해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SK케미컬 홍보부 김성만 과장도 “어지럼증을 연구하는 대한평형의학회와 다른 학회에서 알츠하이머형·혈관성 치매 인지기능 개선에서는 사용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해 재등재 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임상경험상 은행잎 제제는 미미하지만 어지럼증, 이명 등에 분명 효과가 있다”며 “약효를 떠나 특정 약의 특정 적응증에 급여를 주느냐 마느냐는 제약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줄다리기이고 이른 바 정치놀음이며, 로비의 성사여부에 달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라고 말했다. 면밀한 약효평가보다는 정치적 해결로 급여의약품으로 등재됐음에 과연 국민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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