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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CITES대상 한약재·화장품 관련 정책설명회 개최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7-25 16:46:31
  • 수정 2012-10-25 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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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동식물 함유 의약품 수출입 관련 지침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이용한 한약재 및 화장품에 대해 관련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26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청에서 ‘CITES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다. 
대표적인 한약재는 불곰 쓸개인 웅담, 주목나무 추출물인 파클리탁셀(Paclitaxel), 침향나무의 수간목인 침향 등이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CITES협약 개요소개 △CITES대상 한약재 종류안내 △CITES대상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 등 관련법령 및 지침을 설명한다. 
CITES해당 품목은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동・식물, 1차 가공품, 추출물 함유 의약품 및 화장품, 2차 가공품까지 국제 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CITES대상 화장품 및 의약품 업계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및 의약품 업계의 CITES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며 “멸종위기 종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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