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어린이의 ‘치아 홈메우기’가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치아 홈메우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연령을 기존 6~14세에서 6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치아 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시술로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준다. 복지부는 충치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치아홈메우기는 하한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제1대구치에서 제2대구치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6~14세 어린이의 ‘큰 어금니(제1대구치)’로 한정됐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이번 개정으로 6세 미만 어린이의 큰 어금니 치아 홈 메우기와 14세 이하 어린이의 작은 어금니(제2대구치) 치아 홈 메우기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어린이 4만1000명과 11~14세 어린이 7만7000명이 충치예방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만 5세 어린이가 치과의원에서 큰 어금니의 치아홈메우기 치료를 받으면 초진 1만3600원, 재진 1만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 13세 어린이가 치과병원에서 작은 어금니 치아홈메우기 치료를 받을 경우 초진 1만5300원, 재진 1만3700원을 부담하면 된다.